2026년 부모급여,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대상·조건 확인

2024년 부모급여, 뭐가 달라졌을까요?

2024년, 우리 아이를 위한 부모급여가 새롭게 시작된 거 알고 계셨어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육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뿐만 아니라 만 1세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포함되어 더욱 든든해졌어요.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부모급여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아이의 발달 상황이나 가정의 필요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육아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알려드려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돼요. 이미 아동 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부모급여는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령별 지급액)

2024년 부모급여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각 연령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만 0세 (0~11개월)
1,000,000
매월 지급

만 1세 (12~23개월)
500,000
매월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500,000
보육료 바우처 차감 후 지급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월 5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이 부모급여로 지급된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결국 월 1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 ‘부모급여’를 검색해서 신청 절차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날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만약 신청 시점을 놓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시 알아두세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부모급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기준: 해당 조건 확인

  • 다른 자녀가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기준: 해당 조건 확인

  •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도 부모급여 대상인가요?

    기준: 해당 조건 확인

  • 부모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기준: 해당 조건 확인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해당 조건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 미충족 항목이 있다면 해당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아이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A. 걱정 마세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이때는 ‘출생 초기 지원’ 신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Q. 다른 자녀가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A. 괜찮아요! 부모급여는 아동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둘째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당연히 첫째 아이도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도 부모급여 대상인가요?
A. 네, 맞아요! 2024년부터는 만 1세 아동까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요. 따라서 첫째 아이가 만 1세 이하이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두 아이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Q. 부모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A. 이럴 때는 지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이용 중에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면 기존대로 월 100만 원(만 0세) 또는 50만 원(만 1세)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만 0세, 만 1세가 아닌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돼요.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이나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아동의 개월 수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편리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부모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다만,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태어난 아이를 4월 15일에 신청했다면 3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좋겠습니다.
다른 육아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더라도 부모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른 유사한 현금성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이 해당 지원금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