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이란 아이가 태어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정책이에요. 이전에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제도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한 바로는, 특히 출생 후 초기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지원금입니다. 우리 아기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신청하기
신청·지급 일정
주의사항
영아수당(부모급여)은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의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어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여 손해를 보는 사례가 꽤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다른 양육 지원 제도인 양육수당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 바우처 등을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해당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어요.
0세 자녀를 둔 가정이 영아수당(부모급여)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총 1,200만원(월 100만원 기준)의 상당한 금액을 놓치게 돼요. 이는 아기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다른가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이 있나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기준일: 2026.05 | 근거: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참고 뉴스: 주택자금·고용수당…출산 지원보다 ‘결혼 장려’ 방점 · “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혜택”… 아이돌봄 지원 문턱 낮춘 제주 · 파주시, 이달부터 만0세‘부모급여’월 70만원 지급 – 팝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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